▲ 지난 6월11일 오후3시50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을 확인한 경찰이 119구조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중원신문]이효진 기자=  지난 11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납치. 감금 18일 만에 구출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 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특정교단에 아들이 나간다는 이유로 친척들까지 동원해 A씨를 납치해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킨 혐의로 현장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후 100m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될 당시와 구출되기까지의 긴박했던 정황을 보면 5월 24일 밤 11시경 귀가한 A씨에게 부모는 할아버지가 위독해 병원에 가야한다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차량에서 외삼촌과 큰 이모부까지 동원해 A씨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당한 A씨는  6월 11일까지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에서 주 3회 총 6회에 걸쳐 개신교단의 P간사에게 개종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11일 오후 3시 A씨의 구조요청을 받은 A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10분만에 출동한 수영구 광안동 낙민지구대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며 부모와 대치하던 중 A씨의 다급한 두 차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을 확인한 경찰이 119구조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출동한 구조요원들이 3시 50분 경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A씨를 구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로 인신을 구금한 혐의와 이에 가담해 강제개종을 시도한 A씨 부모와 P간사 등 3명은 부산 남부경찰서 여청계로 인계됐으나 P간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정황으로 보아 이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명백한 불법감금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를 사주하고 강제개종을 시도한 개신교단 P간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9년 11월 열린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 학술세미나에서 소개된 특정교단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특정종교의 강제개종 피해 사례 수가 200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514건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단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요.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강제개종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강제개종 사안이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많아 이번 사건을 통해 시민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감금과 개인의 자유와 의지에 반하는 강제개종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제개종방지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정부와 입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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