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소방서 제공

 [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오는 7월 6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에 대해 안내한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 시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으로, 기존 보험의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의 범위가 확대 됐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 전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보장내용을 확인해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의 경우 보험 가입을 영업 재개 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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