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수소충전소 조감도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심의만 남아

[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본 사업은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총 345,895.5 m2)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저장, 활용의 사업화를 선도하는 사업이다.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의 기술 기준 부재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특구 내 특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당사업은 총 237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충주시(시장 조길형),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송재빈), 고등기술연구원(원장 김진균), ㈜원익머트리얼즈(대표 한우성) 등이 참여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특구가 지정되면 경제성을 갖춘 거점형 중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지 사업화가 가능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수소사회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주가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의 수소도시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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