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 축산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원신문 김선길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앞에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1일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1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반환점을 돌아 종착지에 다가오는 시의회 특성상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곤란한 입장을 이용한 조례안으로 본회의 부의 하려면 재적의원 3분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에서 난산끝에 철회 했으나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본희의 부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인들의 공세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의지를 갖고 있는 농촌지역 청주시의원들의 입장은 난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개정안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며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풀어주는 것은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해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고 비판했다.
 또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임에도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해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업자의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확대 개정안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임에도 청주시에 ‘전부제한구역’이 48% 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도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박정희 의원의 발의안은 두 번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수의 청주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해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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