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 등을 통해 충주시 임페리얼레이크CC 정회원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 40여 명이 골프장의 실소유주인 A씨(최동호)와 A의 부친B씨(최재용)를 사기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원들은 임페리얼레이크CC가 자신들이 구입한 회원권에 대해 1인당 55만 원씩의 명의개서료를 받고, 정회원 회원증 발급과 함께 회원명부에 등재하는 등 정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 놓고, 지난 2017년 정회원들 몰래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면서 회원들이 보유한 회원권이 입회보증금이 없는 단순 이용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회원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회원권이 입회보증금이 없는 단순이용권이라면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도 않았겠지만, 자신들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골프장이 영업을 시작한 뒤 수백 차례에 걸쳐 회원권이 거래됐지만 단 한 번도 입회보증금이 없는 단순이용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또 회원권 취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에도 과세물건이 분명 임페리얼레이크CC 회원권으로 명기돼 있다며, 단순이용권이라면 취득세와 농특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이 골프장은 1990년부터 B씨(최재용)가 충주골프장으로 인허가를 받아 운영해왔으나, 1998년에 부도가 나면서 18홀 가운데 아들 A씨(최동호) 명의로 해놨던 2홀을 제외한 나머지 16홀과 클럽하우스 등이 경매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당시 성업공사)로 넘어 갔다.
 이후 A씨는 1999년 성업공사와의 매매계약 불과 8일 전에 신천지리조트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경매로 넘어간 16홀과 클럽하우스 등을 매입하고 부친인 B씨로부터 체육시설 인·허가권을 무상으로 양도 받아 임페리얼레이크CC로 사명을 변경한 뒤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회원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친의 일을 돕던 35살의 A씨가 180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매입자금을 짧은 시간 안에 마련한 점과 당시 수십에서 수백억 원대에 거래되던 골프장의 인·허가권이 무상으로 A씨에게 양도된 점 등으로 미루어 임페리얼레이크CC의 실소유주는 부친 B씨이며 가족 간에 영업을 승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원들은 또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인·허가권만 수백억 원대에 거래되던 골프장이 부도가 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B씨가 아들 A씨 명의로 해 놓은 2홀을 볼모로 고의 부도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성업공사로 부터 16홀을 매입하더라도, 나머지 2홀의 명의자인 A씨와 골프장 인·허가권을 소유한 B씨 등 이들 부자(父子)의 동의 없이는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현재 고소를 제기한 40여 명의 피해액은 12억3천여만 원 이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회원들이 4백여 명에 달해, 전체의 피해액은 100억 원대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페리얼레이크CC측은 이들이 구입한 회원권은 B씨가 운영하다 부도가 난 충주골프장의 회원권으로, 입회보증금이 없는 단순 이용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골프장 당시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은 종류에 따라 1인당 2천만 원에서 3천 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재산상의 거래를 하지 않았을 내용에 대해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이는 기망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 7828 판결,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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