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내 쓰레기를 적치한 사진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 제공

 [중원신문] 김승동 기자=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름철 등산객 및 행락객이 산으로 몰리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2021.7.1.∼8.31.)을 운영해 단속 및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8.18.일(수) 국유림 집단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번지, 산8-1번지, 산9-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한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와 산림보호지원단(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은 망개나무 숲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산림 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며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훼손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민규 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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