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해당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중원신문] 김선무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지난31일 민주적 총장선거를 위한 개정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며 1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는 국립대학의 학내 민주화를 상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장 선거는 교원들 위주로 선거가 진행되는 교원들만의 리그였다. 그 이유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 규정된 “교원의 합의된 방식” 때문이었는데, 교원들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본인들은 100%의 선거권을 가지면서 직원과 학생의 선거 지분을 지속적으로 제약해 왔다. 
 이 법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직접 선거”방식으로 본인이 속한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현대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고, 대학의 당당한 구성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과 투쟁을 이어왔다. 
 우리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은 2003년도 총장선거에서 직원이 직접 참여한 이후로 꾸준히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많은 연대 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면담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고 대학의 모순적 상황을 인식하여 이번 회기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이법의 개정으로 대학 내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교원들도 이제는 근거 없는 특권 의식과 우월적 사고를 내려놓고 직원과 학생 등 타 구성원들을 대학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더 이상 대학에서 총장 선거로 인해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에 대한 대학 지원 정책 마련 등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결정 사항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지역의 위기는 다시 대학의 위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시대에 이제 더 이상 총장 선거로 인해 대학 내부의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본부장 제희근)은 이번 「교육공무원법」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전국의 국립대학들은 법률 개정을 계기로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접고, 전 교직원, 전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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