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원신문] 김종호 기자=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2021년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집중단속 기간 중 국립공원 특별단속팀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환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