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설현장 하도급업체들 및 근로자들이 “추석명절이 무섭다”라고 아우성이다.

 "충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업체 횡포 막아야..."

[중원신문] 우재승 기자= 충주관내 공공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들 및 근로자들이 “추석명절이 무섭다”라고 아우성이다.

 현제 충주시관내에 관급공사현장과 사급현장 일부에서는 7월31일자로 끝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지급되었어도 3개월(90일)짜리 어음으로 받으면, 6개월(120일)짜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도급업체가 3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어음(3개월짜리)을 받으면, 3개월 후에나 현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노동자들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은 명절이 걱정이라고 한다.
 관급공사에서 발주처는 공사대금을 현금결제를 하는데, 시공사(원청)는 65일 결재를 한다고 한다. 요즘 대기업은 어음발행 시 60일을 최고 법적으로 정한 것인데, 지급일 기준으로 90일자로 발행 결재하는 것은 대기업의 행포라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하도급업체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므로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는 셈이다. 이러한 악덕 대기업들은 법적으로 단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공사현장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아 함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지급사진만 찍고 돌려보내고 그 안전관리비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른다.
 현재 건설현장안전관리비는 공사비에 1.5%를 책정해 놓고 있지만,  일부업체는 지급한 것으로 서류정리 및 사진처리만 하고 안전관리비를 건설사 별도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보내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아야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공사 업체들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라며 “충주시(발주처)는 임금체불을 일삼는 건설사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금 및 자재(대금)를 원도급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해 체불과 어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처가 책임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 금지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발주처와 시공사는 관행처럼 묵인하고 있다”면서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노동력을 중간착취 하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업자는 부실시공과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 다단계하도급 업자는 상납과 로비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는 결국 건설노동자들의 피땀을 중간에서 갈취한 내용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악의 근원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업자는 반듯이 퇴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근로자들은 “관급공사 현장이란 곳에서 임금-자재 및 임대료 체불을 밥 먹듯 하고, 어음(90일)을 풀고, 불법 다단계식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뿐이다.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이지만 우리도 사람이다. 관계당국에서 현실을 직시해 이모든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에서 ‘불법하도급을 막고자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들고 시공사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시민들은 충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업체의 횡포에 대한 대안을 하루속히 만들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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