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들이 도심 곳곳에 ‘명절인사’ 불법현수막을 거첨한 사진 =우재승 기자

 [중원신문] 우재승 기자= 본보에 지난 9월 18일부터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충주시 곳곳에 시.도의원을 하려는 정치지망생과 재선 시.도의원이 거첨한 ‘명절인사’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문의가 쇄도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표시방법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우선 시.도의원을 하려는 정치지망생과 재선 시.도의원이 게첨한 현수막은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규정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등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게첨하지 않아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다. 
 시.도의원을 하려는 사람은 몰라서 불법을 저질렀다지만, 재선 시.도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설치했다면, 옥외광고법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어찌되었건 충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거첨한 정치인(정치예상인)의 명절인사 현수막광고물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만큼,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지정거치대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일부지방정부는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해 시민불편(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친 곳도 있다.
▲ 모범을 보이고 있는 타지역 정치인들 현수막 사진 =김승동 기자
 
 
 지정된 현수막거치대가 아닌 곳에 거치한 불법현수막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거치즉시 철거해야한다.
 정당과 정치인의 '명절 인사' 불법현수막 역시 정비 대상에 포함되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법 사항에 해당되면 예외 없이 철거(정비)해야 함에도 충주시는 명절기간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충주시가 '명절 인사' 현수막의 철거를 봐주기 식으로 일관한 것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명절인사 현수막 무단 게시한 정치인들을 불법 광고물(현수막)에 대해서는 수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주시는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계도형 현수막 외 지정된 현수막거치대가 아닌 곳에 거치한 불법현수막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거치즉시 철거해야한다.
 특히, 이 현수막을 거첨한 옥외광고사업자(현수막업자)는 사업상 법령위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둔 부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첨하는 현수막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외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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