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해 앞으로 철도 조성사업 부정적 영향 줄 수도...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61-26(안보리 485) 소재 주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철도교량 교각
  [중원신문] 김승동 기자=  충주 수안보면 안보리일대를 관통하여 건설 중인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환경 피해를 호소해 온 동진마을 주민(박씨 64)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주민 박씨는 2011년 6월 수안보면 동진이1길 61-26(안보리 485) 소재 주택을 매입해 개축하여 현제까지 아내와 행복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그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 수안보터널공사 발파작업 진동으로 인해 주택지붕이 뒤틀려 누수가 발생하고 거실유리창이 파손되고 콘크리트바닥이 금이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시공사에서 임시방편 수리를 해주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 주택 인근 수안보터널공사 발파작업 진동으로 인해 주택지붕이 뒤틀리고 거실 전등이 떨어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거주주택 정면(약30m) 앞에 안보 1~2교(330.99-342.66 구간) 토목공사(높이 약10m) 둑(벽)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 벽이 생기면 박씨의 주택은 모든 조망권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해 삶의 질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다.
 박씨는 답답한 도시에서의 삶을 버리고 앞산과 수안보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이 탁월한 현 주택을 건축하여 10여년을 거주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전철이 다니는 굉음과 둑(벽)만 바라보게 되어 낙심을 넘어 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둑(벽)으로 인해 주민의 삶 자체인 행복추구권이 없어진 만큼, 국가철도공단이 해결해야 함에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만으로 주민의 삶의 질(행복추구권)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공단설립 목적(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수안보면 사시마을 8가구 주민 23명은 2019년 12월까지 집단민원을 통해 철도교량 교각과 터널 공사 발파 피해를 호소해 왔다. 교량 건설을 완료하면 마을은 교량 아래 놓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사시마을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민의 생활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12월 20일 사시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에 따라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주민 이주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공단은 권익위가 중재를 수용해 13억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사시마을 8가구와 인접 토지 등을 2020년 말까지 전부 매수하기로 했다.
 당시 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주민들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공사 진행을 승낙하기로 했다”며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과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었다.
 박씨의 입장도 사시마을 주민들의 주장(입장)과 대동하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철도가 완공되면 둑(벽)을 지나는 열차에서 내려다보면 본인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 생활행복권이익과 인격권침해로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사시마을 주민과 동일하게 거주지 이전 등 본인의 행복추구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씨가 "환경피해발생으로 인한 건강악화, 주민의 삶의 질(행복추구권)이 파괴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찾겠다"고 밝혀 주민과 국가철도공단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가철도공단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해 앞으로 철도 조성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철도공단관계자는 "피해주민의 주장을 반영하려고 국민권익위에 해석을 들었으나 잘 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피해주민이 한경분쟁위에 소송을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2004년,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됐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