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마을 주민(박태순64)이 최근 국가철도공단(시행기관)과 삼부토건(시공사)(주)을 상대로, 법무법인 ‘산우(담당변호사8명)를 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소했다.

▲ 신청인 주택 인근 신대터널공사 발파작업 진동으로 인해 주택지붕이 뒤틀리고 거실 전등이 떨어지려 하고 있다.

 

 신청이유로 박씨는 2011. 6.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61-26(안보리 485) 소재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엄청난 생활환경피해가 발생해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적었다.
 신청인 박씨는 아내가 갑상선암을 진단 받자 아내의 건강회복을 위해 산과 들이 보이는 조용한 전원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공기도 맑아서 아내의 요양을 위해서는 안성맞춤 전원주택을 매수해 아내를 위해 주택주변에 꽃과 나무 등을 심으며 조경에도 신경을 써왔다.
 그런데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공사가 시작되면서 평화로운 전원생활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 터널(시대터널)공사 발파소리와 발파진동으로 인해 집이 흔들리고 틀어져 곳곳에서 금이 가고 물(비)이 새고, 전등이 떨어지는 등 의 피해를 입어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취한 임시방편의 보수공사를 받아왔다.
 신청인은 수안보면의 발전을 위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최대한 참아왔으나 1년여의 긴 시간동안 매일 계속된 이 사건 공사 2의 발파 굉음을 피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어린 손자를 안고 집 밖으로 달려 나가는 등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됐다.
 
재산적 피해 (건물균열피해 등)
 
 이 사건 공사들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이 뒤틀려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되며, 거실 유리창이 깨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일시적으로 보수공사가 되어있지만 언제 다시 같은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으로 신청인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바, 이사비 등의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정신적 손해
 
 신청인은 아내의 쾌차를 위해 전원주택을 매수하고 거주하였으나 철도공사로 인해  오히려 아내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신대터널공사 발파가 1년 동안 매일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굉음을 피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어린 손자를 안고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1년 동안 매일 같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5분 후에 발파 굉음이 들리고, 그 진동으로 인해 주택이 흔들리며, 거실 형광등과 몰딩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등의 피해를 견뎌야 했다.
 심지어 터널공사기간이 3개월~6개월 정도 단축되었는바, 터널 4km를 뚫는 과정에서 발파를 위한 폭약을 관련규정이상 사용하였다는 합리적 의심도 드는 상태다.
 
일조·조망권 피해·금액·국가철도공단 답변
 
 결정적인 생활환경피해는 최근 철도공로 인해 주택의 전방 약 30m 거리에 높이 약 10m 가량의 벽이 세워진다. 
 철도공사 전에는 주택전방으로 수안보 시내의 전경이 보이고 산도 보였으나, 10m가량의 철도벽이 완공될 경우 주택전방으로 둑만 보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연경관이 상실됨에 따른 조망권이 크게 침해된다. 더불어 열차가 지나가는 둑이 이 사건 주택의 약 30m 전방에 있으므로 열차로 인한 소음 피해가 우려되며, 약 10m 높이의 둑이 세워지면 열차에서 주택의 내부가 훤히 보여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된다.
 재정신천인 박씨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시행기관)과 삼부토건(시공사)(주)에 위 피해사실 및 예상 피해사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청구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관계자는 "피해주민의 주장을 반영하려고 국민권익위에 해석을 들었으나 잘 되지 않아 해결을 못했다"면서 "피해주민이 한경분쟁위에 소송을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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