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10시 충주시청 11층 회의실에서 관내 탈북민 20여명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박창호)는 22일 10시 충주시청 11층 회의실에서 관내 탈북민 20여명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예방 교육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법(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소개와 함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민지원금 관련 의심문자나 전화시 대처 요령, 가정폭력, 아동 폭력 등에 대한 사례 위주의 설명과 안내로 국내정서에 어두워 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탈북민 김ㅇㅇ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와 누가 개인정보를 물으면 그냥 알려주었는데 이번 교육으로 내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충주경찰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 급증에 대비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을 실시 범죄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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