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충주상공회의소가 “충주산업안전위원회를 열고 참여기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했다.

 [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가 12월 27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해 출범한 충주산업안전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했다.

 충주상의는 지난 6월 29일 ㈜보원케미칼(대표 허찬회), ㈜3A(대표 이용숙), ㈜태성산업(대표 임영빈), 대우선재㈜(대표 신현구)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공회의소 최초로 운영되는 ‘충주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컨설팅업체인 한국도요타엔지니어링㈜과 근로자의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충주상의는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책임자가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 컨설팅을 지원했다.
 차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는 인정서를 발급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강성덕 회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 및 근로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활동을 통해 기업현장의 산업재해 발생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산업재해 없고 경쟁력 있는 현장을 만들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상공회의소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시행(2022. 1. 27.)됨에 따라, 2022년에도 회원기업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없는 기업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