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금호유람선

 [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충주시의회 C시의원을 ‘무단침입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21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한 탄금호유람선(코리아크루즈) A씨가 최근 충주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언론사에서 선주의 허락도 없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유람선 내부에 침입, 보도해 언론사측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C시의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시의원을 교사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에너지를 바탕으로 구동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최초 인증한 유람선의 계류장 개.보수 비용을 삭감한 저의가 무엇인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벌어진 광주아파트붕괴 참사현장을 거론하며, 사회적으로 크게 거론되고 있는 안전불감증 의식에 대해 충주시의회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C 의원은 탄금호유람선 사업은 2016년 충주시와 민간업자인 코리아크루즈측이 실시협약 이후 6년 동안 계류장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사업기간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면서 계류장이 만들어지고 수년째 방치해 충전시설 설치 및 계류장과 유람선의 높이가 맞지 않아 추경예산으로 계류장 일부를 변경하는 바람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것 이라고 말했다.
 애초 사업검토 시점에 제대로 설계를 했다면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도 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본인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의정활동을 했다며 모 언론사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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