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시가 주차취약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 공유(나눔)주차장사업’을 추진한다.

 공유(나눔)주차장사업은 건축물(종교시설, 예식장 등)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에 제공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 및 확충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충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오는 2월 3일까지 충주시청 차량민원과(☏850-6371)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업무협약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공유주차장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5곳의 주차장에서 281면을 개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1면당 2,0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공유주차장 사업을 통해 56억 원 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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