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우재승 기자]  충주 노은면 주민들이 23일 충주시청 앞에서 “주민의 생존권을 저해하는 '돌덩이 폭격' 석산개발업체의 허가연장은 절대로 안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23일 노은면 지역 20개 주민단체는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충주시는 대책 없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3일 노은면 지역 20개 주민단체는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충주시는 대책 없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노은면 지역 20개 주민단체는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충주시는 대책 없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2005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산개발업체 A사는 이달 말로 종료하는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고 시에 연장허가를 요구한 상태다.

 시는 이 업체가 지난해 노은면 지역 주민들에게 발파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작업장 반경 300m 이내 거주주민들 3/2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으나 A사는 거부하고 있다.

 A사는 200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여서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사는 충주시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6월 말까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석산주변 주민들의 재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 업체 채석장 발파 작업 중 야구공만한 돌이 인근 연하마을에 날아들었다. 돌덩이는 닭장과 공장 바닥 등에 떨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시는 연하마을 곳곳에서 채석장 발파 직후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덩이 10여 개를 발견하고, 같은 해 9월3일부터 한 달 동안 채석장의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최근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발파 사고를 비롯해 비산먼지, 발파소음, 진동 등 토석 채취로 인한 노은면민들의 지속적인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토석 채취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업주로부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업 경계지로부터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거주자 주민동의서 2/3 이상을 득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토석 채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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