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김철문)에서 충주시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충주경찰서 생활질서계는 7월 6일(수)에 현장단속을 펼쳤다. 

경찰서장가 “음성화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찰서장가 “음성화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성인게임장은 아케이드 게임기 13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업주 A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130대, 자동게임진행장치(똑딱이) 139대, 현금 3백여만 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충주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총 8개 업소에 대해 PC게임기 37대, 아케이드게임기 290대, 현금 1천6백여만 원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8천5백여만 원을 추징 진행 중이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음성화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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