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교차로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충주시청 앞 LED 대형전광판에 현출되도록 하였으며 VMS(도로전광표지) 24개소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문구가 현출 중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대처능력이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인식을 갖고 보행자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