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교차로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충주시청 전광판 교차로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충주시청 전광판 교차로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이번 홍보활동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충주시청 앞 LED 대형전광판에 현출되도록 하였으며 VMS(도로전광표지) 24개소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문구가 현출 중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대처능력이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인식을 갖고 보행자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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