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충북도가 지난15일 도내에서 추진됐던 태양광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도내에서 진행됐던 태양광사업에 대해 불법 사항 등 문제점을 일제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20일까지 도·시·군·한국에너지공단 세종· 충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내 태양광 시설 8874개소 중 금융지원사업 및 농지전용과 관련된 488건에 대해 이달 말부터 4주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2021년까지 태양광사업 관련 355건 339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금융지원사업으로 18억 8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도내에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시설 등 농지 위에 133개소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15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표본조사 결과에서만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드러나자, 정부와 여당은 전수 조사 확대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원전'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독려하며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했는데, 태양광 사업취득자격을 속이거나 토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사례가 뒤늦게 대거 적발된 것이다. 

 본보에서는 2019년 3월 24일 기사에서 2018년 12월 본인들이 태양광설치 거리완화를 300미터로 강화해 놓고, 무슨 이유에서 인지 3개월 만에 조례특위까지 만들어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입맛대로 200미터로 거리제한을 완화해 본보가 ‘태양광 업자와의 결탁’ 등을 지적했다.

 수개월 후 천명숙 충주시의원은 태양광사업자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으로 2019년 12월 경찰이 1년 간 의회사무실 자동차 및 자택, 휴대폰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수사를 통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태양광수뢰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020년 10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천명숙 의원이 ‘빌린돈’이라고 주장한 태양광업자와의 금전거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직무관련자’다.

 한편,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두고 이런저런 의혹을 쏟아내며,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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