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종호 기자]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될 과태료 강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2. 기존에는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적발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11월부터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을 부과한다.

 3. 그 외에는 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행위에 대해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강화되었고, 출입금지 위반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에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각각 1차 적발시 부과금액이 강화가 되었다.

 4.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의 주차행위는 1차 적발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탐방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요탐방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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