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달 27일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충주시장 모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J씨를 기소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J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들에게 전화하여 모 예비후보 자원봉사자라며, 02로 오는 전화번호 꼭 받아서 모 예비후보에게 1표를 꼭 찍어주세요. 라고 통화하는 일을 한 5명에게 사례명목으로 8만원씩 총 40만원의 금품을 모 새마을금고 본점 주차장 승합차 안에서 제공한 혐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몸통’은 온데간데없이 꼬리자르기와 ‘법꾸라지’처럼 법망만 피해가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추후 재판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 말했다.

 한편, 모씨는 지난 20대 대선 때 지방선거 불출마를 밝히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수십장을 게시해 선거법  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모씨는 이 사건도 역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로 일관하며, 측근한테 책임을 전가해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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