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주에 최초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건설 임대 주택 (이하 민간임대주택)이 건립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서울과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주택협동조합을 적법하게 인가받아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주택 건설부지를 확보해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은 충주 옛 강동대 부지에 건립하는 세종주택 협동조합 (이사장 조덕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43 ☏1533-5190)의 UN Forest Hill(유엔 포레스트 힐) 이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부지는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소재 옛 강동대 부지 약 330,000 m²이다. 이곳에는 59m² · 84m² 형 5층 이하 테라스하우스 주택 800세대와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3만 m² 크기의 승마장과 스마트팜, 문화 공연 시설과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글램핑장, 파3 골프장 등 휴양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 입주자들이 1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8월에 입안한 주택정책 일환으로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고품질 주택을 실거래가 70~80% 수준으로 낮게 정했다. 해당 주택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10년 장기 저리 융자로 최저 금액을 부담해,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임대주택은 국가 경제 구성원 중심인 중산층 주거안정과 경제활동 활성화, 자산 가치 이익 창출, 국내 부동산 건전화는 물론, 중산층 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에서 입법한 ‘뉴스테이 주택’ 정책에서 출발해 계속 진화된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정책이다. 2015년 8월 국토부 주관으로 기존 협동조합 기본 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계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택금융공사, 금융사 등 관계 기관과 5년에 걸쳐 연구와 개발을 거쳐 개정돼 2020년 5월 시행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제도다.

 기존 주택법과는 무관하게 전국 19세 이상이면 국민 모두가 주택청약 가입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청약권 유상 매도(전매)가 무제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가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는 게 특징이다.

충주 옛 강동대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세종 주택협동조합은 2022년 5월 20일 세종 행정 특별시로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인가받아, 동년 6월 1일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연계된 임대주택이다. 10년간 임대 거주 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장기 저리 융자를 이용해 자금 부담이 훨씬 저렴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1인 1공급’ 규제에 제한되지 않고, 무제한 전매 허용과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으로 안전성마저 더했다.

 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과 도지사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반드시 토지 소유 권원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 뒤 사업지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협동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뒤 공개모집방법으로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반주택 분양 시장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발 세계 각국 은행 금리 인상 등 악조건 속에서 봇물 이루듯 나타나는 유사 주택협동조합은 이 같은 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유형은 도지사 등에게 협동조합 인가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할 사업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은 본인이 출자한 조합비와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발기인의 경우 그 책임과 법적 보호망이 모호하다.

 국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수년간 중산층 주거안정과 편의를 위해 개정 입법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발기인 모집이라는 법망의 허점을 틈타 주택협동조합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부당한 사업 주체들이 발기인 모집이라는 미명으로 홍보와 분양광고를 진행해, 당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입법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

 세종 주택협동조합은 이 같은 폐단을 불식하기 위해 최근 사업 부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충주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중산층과 근로자들이 양질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본래 취지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실거주지가 필요한 중산층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분양받아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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