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충북 충주지역에서 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선거법위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충주시의회 A의원을 불러 재산축소 신고에 대해 조사했다.

 A의원은 인쇄업자 C씨가 본인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충북도의회 B의원은 지난달 충주시 연수동 소재 D업소에서 본인의 선거관계자와 지인  등에게 고가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충북선관위에서 조사 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선출직 공직자는 1년 365일 상시기부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지역 정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시의원7명이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검찰조사과정에서의 봐주기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 했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