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대법원 2부는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 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상고심에서 인천공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10월 국감 출석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네이버 캡처
지난10월 국감 출석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네이버 캡처

 양측의 법적분쟁은 김경욱 사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구원투수로 등판해 스카이72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소송 및 토지 기간 연장관련 협의 의무 확인소송에서 모두 깔끔하게 인천국제공항의 승리를 지켜냄으로써 특급마무리의 위용을 뽐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후속사업자로 선정한 Kx컨소시움에 골프장 부지 및 시설을 인계할 예정이다.

 김경욱 사장은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회복에 대한 원칙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욱 사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0년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수천억의 영업 손실을 봤던 인천국제공항은 내년쯤 국제선 이용객수의 완연한 회복으로 인해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대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김경욱 사장님은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 구성원들 모두에게 신뢰가 두텁다”며 “그의 온화한 성품과 맡은 업무는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완벽주의자”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김경욱 사장이 폭 넓은 식견으로 제시한 서충주~ 과천 민자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어 실제 성사될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