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지난달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부장판사 임창현)등에 따르면, 민주당 모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J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J씨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들에게 전화하는 일을 한 자원봉사자 5명에게 8만원씩 총 40만원의 금품을 모 새마을금고 본점 주차장 승합차 안에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250 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80만원을 선고하자 즉시 항소했다. 이에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수의 시민들은 “몸통은 온데간데없이 꼬리자르기와 법꾸라지처럼, 법망만 피해가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판과정을 똑똑히 지켜볼거라 말”하면서 주군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지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론 까지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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