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종호 기자]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공원자원 보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월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매도 희망자는 2023. 2. 12.(일)까지 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를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토지를 평가하여 매수대상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자연숲 조성 등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두행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적극 발굴 및 매수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과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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