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교통유도경비원업 제도의 도입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

 현행법은 각종 공사현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및 보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교통유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경비업 소속의 경비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는 규정은 있지만 경비업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공사장과 도로점유 행사장 등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교통유도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로에 인접한 공사현장, 사람ㆍ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신설하고,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비업자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교통유도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교통유도경비원 및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의무경찰 폐지로 발생하는 경찰인력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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