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주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충주소방서
충주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043-841-3232~5)로 문의하면 된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화재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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