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충주시가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말까지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소:677호, 26,049두/염소:284호, 6,895두) 총 961호, 35,944두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구제역 접종/충주시
구제역 접종/충주시

 일제접종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방지하고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사육 중인 소·염소 중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된다. 

 또한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농가에서 개체별 접종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는 소 100두 미만 농가 및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접종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일제접종 4주 후부터는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소 : 80%미만, 염소 : 60%미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 및 4주 간격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또한,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신고지연, 소독 미실시, 방역설비 기준 미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충주시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유사산 등의 발생 우려로 백신접종을 피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 시 과태료 부과 및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4월말까지 모든 농가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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