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충북 충주시의 한 초등학교교사가 담임으로 재직 중(2022고합32)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등으로, 23일 재판에 회부됐다.

충주지원 전경
충주지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재판장 이형걸)은 23일 학생4명을 상습적으로 몸을 만지는 강제성추행. 성희롱을 한 사실(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학생 법정대리인들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가 이뤄졌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보호해야할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한점, 피해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한 점이 인정되는 바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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