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2일 밤 충주시 호암동에서 한 시의원이 여성의 복장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경찰에 신고 당했고, 여성과 해당 시의원, 목격자 등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 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관리를 엄격하게 해야할 공인이 신고된 것으로 수사기관은 봐주기 금지 등 냉정하고 철저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 당한 해당 시의원은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시민들께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이번 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해당 시의원과 소속 정당에 대처도 지켜볼 것이다./김윤환 기자 don2009@ha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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