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충주경찰서(서장 목성수)는 3월 31일 8시경 충주시 문화동 소재 반기문교차로(회전교차로) 일원에서 통행차량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주시 문화동 소재 반기문교차로(회전교차로) 통행차량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합동 캠페인/충주경찰서
충주시 문화동 소재 반기문교차로(회전교차로) 통행차량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합동 캠페인/충주경찰서

 이날 캠페인은 목성수 충주경찰서장, 황의정 모범운전자회장, 정주현 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최고 6만원의 범칙금과 최고 30점의 벌점이 신설된 것을 바탕으로,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충주시민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통행 안전수칙 현수막 및 피켓 게시를 하였다,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계도를 실시하였다.

 목성수 경찰서장은 “유관기관인 충주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협업하여 운전자들의 의식 및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충주시민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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