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충주여성포럼 회원 일동이 3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신고된 시의원 성포력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여성포럼에 의하면, 지난 3월 22일 저녁 충주시 호암동에서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여성의 찢어진 청바지를 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112 경찰에 신고 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경찰에서는 해당 여성과 목격자, 시의원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해당 시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에 “성추행으로 신고는 되었지만 성추행 무혐의로 결정되었다.”며 “접촉 자체가 없어서 Cctv 확인하고 잘 정리 되었다”라는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자칫 2차 피해까지 우려 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성관련 문제로 여성이 상처를 입게 되면, 정신과 상담, 우울증, 가정불화 등 후유증이 심각해 지는 현상을 지금까지 우리는 보아 왔다.

 경찰은 신고 된 건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를 해야 하고, 해당 시의원의 죄가 확실히 들어난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특히, 동료의원 감싸기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충주시민과 타 시민단체와 함께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우리 충주여성포럼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를 위한 행동으로 충주시민과 늘 함께 할 것이다./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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