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충북 충주시 노은면 일대 임야 약6만9천244㎡ 중 일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난 2021년부터  A씨(60대)가 아들(20대), 이장 등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 산림훼손 의혹을 받고 있다.

조감도/제보자제공
조감도/제보자제공

 충주시관계자의 의하면, A씨(이하)의 행동으로 해당지역 전체 임야면적 약6만9천244㎡ 중 일부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관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상태이며, 향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포크레인작업 사진/제보자제공
포크레인작업 사진/제보자제공

 지난 3월24일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산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묘지를 정리한 것이고, 지저분한 산림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으로 수일 내에 함께 살펴보면 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지난2021년 충북 충주시 노은면 임야 약6만9천244㎡ 일대를 개발을 한다며 조감도를 보여주고,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2년간 6억여원을 손해 봤다고 했다.

  마을 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런 사실은 없다. 우리마을은 가축(소.돼지.가금류)을 한 마리도 키우지 않는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외지인(귀촌.귀농)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분이 처음에는 오리를 키우겠다고 했다. 그건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그분들이 산림을 훼손하였다면, 마을사람들이 가만히 뒀겠냐... 나부터 신고를 했을 것이다. 나를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이어 그분 산의 일부 나무가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면사무소에 피해목 신고를 하고 아름드리 참나무 100여개를 벌목한 적은 있다고 했다.

  산림청 사법 경찰관 관계자는 A씨가 혼자서 장비를 다룰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자 즉, 장비를 가지고 직접 산림을 훼손한 업자 또는 업체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산림훼손처벌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직접 산림훼손을 한 당사자 처벌이 우선 시되고 그 행위를 시킨 사람도 같이 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검찰에서도 환경훼손범죄는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최선으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한 온전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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