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3월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와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배상금 1천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천475만 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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