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충주지부가 5월2일부터 운송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비상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런 발단은 A사 조합원의 말실수로 인해 파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즘 가뜩이나 시멘트제한으로 인해 관급 및 아파트, 개인현장은 비상시국인데 개인의 일탈을 충주지역 건설현장을 마비시키는 것은 운송노조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걱정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레미콘업체에서는 운송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구하는 방법도 생각중이다.

 그 이유는 운송노조에서 하다하다 이제는 지입차량들까지 관리하는 것 아니냐... 충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처리 했다는데, 해당업체에는 통보도 없이 운송조합이 행동(파업)으로 한다는 것은 충주레미콘차량을 제천지입사에 일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월권이자 충주지입회사들은 하고 싶어도 운송노조에 밀려 번호판 지입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란다.

 이는 충주에서 돈을 벌어 제천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요즘 운송노조조합에서 신규번호판 인허가 권에도 개입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무조건 관할관청에 몰려가 협박성 집회를 벌이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관계자는 앞으로 운송노조가 건설현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관할관청과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법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부터 앞선다고 했다.

 한편, 레미콘운송노동조합충주지부장 명의로 세종분회 소속 1명이 충주지부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7일간 운송중지가 결정되어 본인에게 통보하였고, 본인이 수궁한 부분이 세종레미콘(주) 관계자를 만난 후 불복 사퇴가 가중된 것은 개사가 개입된 부분이라며, 충주지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기강을 바로 잡고자 제명과 협조를 구하였으나 수용이 되지 않아 부득이 5월2일부터 운송을 중단하게 됨을 사전에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