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북 충주시가 소유권을 가진 54년(1969년 11월 17일 준공)된 중앙어울림시장(연면적 4721㎡의 2층 건물)에 2일 오전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시장 건물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을 집행했다. 

 중앙어울림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지난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건물 기둥 2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1일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이어 이날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 건물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고, 상인들에게 오는 16일까지 이주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향후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보수·보강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날 중앙어울림시장 곳곳에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안내문과 표지판을 세우고 상인 등 시민들에게 대피명령 공문도 발송했다.

 그러자 중앙어울림시장 상인 80여명은 오전 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직원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직원들과 상인들간 대치상황이 빚어지는가 하면 일부 몸싸움을 벌이며 격열하게 반발했다.

 이어 오후에는 시청 앞 광장으로 몰려가 "대책 없는 폐쇄는 있을 수 없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고,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시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생존권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빠른 이주 대책과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선정한 안전진단 수행업체의 진단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개동 시장 건물의 3분의 1 정도인 1개동 일부의 결과로 폐쇄 판단을 내린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인회 입회 아래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수년째 비어있는 인근 현대타운 상가로의 이주를 해법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체가 한 장소로 이전해야 시장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경모 중앙어울림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54년 전통을 가진 중앙어울림시장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옛 추억도 모두 다 없어지는 거다"며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시장 바닥에 누워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는 "시장 건물 폐쇄와 상인 퇴거 명령을 진행하게 돼 안타깝지만, 노후건물붕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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