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이효진 기자]  충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충주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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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홈택스 신고화면을 통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1544-9944)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채움납부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기재해 발송하며, 납부세액이 맞는 경우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 5층 감사장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850-55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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