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시장애인체육관이 지난해 준공되었지만 저가불법하도로 인해 충주시관내 장비업체 장비사용대금, 인건비, 골재-토목자재, 식당 등에서 물품대금과 식대비를 1억에서 2억여원을 받지못해 지금도 법정소송 중에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들 업체들은 관급이라고 해서 공사대금과 식대비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거래를 했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날벼락을 맞아 개인공사보다 못하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충주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타 지역 건설사가 충주에서 관급공사입찰이 되면 감독관청에서 지역 업체 하도를 유도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오랜 세월 충주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협력업체가 있다고 밝혀도 특정업체에 줄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원청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공사완료 까지 감독관청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어서 특정업체에 하도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타 지역보다 관청의 텃세에 머리를 돌린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공사하도급을 안줄 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공갈협박도 있다는데, 사실인지는 더 취재를 통해 알리려한다.

 정당하게 공개입찰 된 공사는 관청에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채 하도 권고는 하겠지만 특정업체를 콕 찍어서 밀어주는 행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각종 공사현장에서도 특정업체의 자재를 구매하라는 강요도 있다는 말과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준공에 불이익을 볼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년째 공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업체도 있다.

 한 건설업체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관에서 하도급업체지정을 할 바에 공개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관급공사 입찰은 85%정도에서 낙찰되는데, 지역 업체들끼리의 과도한 경쟁으로  하도공사금액(견적)이 터무니없는 저가로 하도를 맡다보니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애꿎은 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장비대, 인건비, 자재비, 식대 등을 받지 못해 법정싸움으로 가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충주지역 관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