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7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충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진 /중원신문
충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진 /중원신문

 이번 교육은 민혜영 국민강사교육협회 대표 강사의 진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예방 및 대응, 사건처리 절차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한 문답식으로 이뤄졌다. 

 인사권 독립 시점(2022.1.13.)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를 제정한 도의회는 직원 간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교육을 통해 세대·직급별 차이를 이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갈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