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최근 충주시청 뒤 자동차번호판업소를 이전 개업한 업소가 노상에서 자동차번호판을 탈, 부착하고 있어 이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교통사고우려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충주시청 대로변 노상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탈.부착하고 있는 사진/시민제공
지난 6월 29일 충주시청 대로변 노상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탈.부착하고 있는 사진/시민제공

 또한 이 번호판제작업소로 진입하려면 한 방향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야 하므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이용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업소는 주차장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보여 대형 건설차량 및 버스 등은 진,출입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런 민원에 대해 충주시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관련 업체들을 지속 관리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소는 도로진.출입 도로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건축지적도 상에는 대지면적 328㎡에 건축면적 64.56㎡(건페율 19.68%)으로 부설주차장 대상(건축면적200㎡)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준하는 주차장면적(330㎡ 이상)에는 허가 대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번호판업소 이전을 허가(신고)한 충주시는 이런 법규를 몰랐을까. 허가상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록번호판발급대상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에는 주차장(330㎡ 이상), 사무실(33㎡ 이상), 작업장(50㎡ 이상), 설비(유압프레스,공기압축기,전기식자동건조로,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1대이상) (무인기계경비장치 1식, 철형(대.중.소 보통형 각 1조이상) ), 기타 시.도지사가 번호판제작-교부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실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치중 무인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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