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충주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홍보를 실시한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 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청각장애인·외국인일 경우 손짓, 수화 혹은 종이에 적은 내용으로 119에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앱 신고 경우 정확한 위치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산악 사고 시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앱(APP)T신고는 ‘119신고’를 검색해 다운받아 설치 할수 있으며GPS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재난발생시 음성통화 신고만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승동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