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여객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시설, 버스·택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시외·고속버스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이용객 감소와 재산세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여객터미널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올 들어 815만 명으로 2017년(1,426만 명) 대비 42% 감소했으며, 경기 성남종합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2019년부터 ‘23년 6월까지 23개 터미널이 폐업했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여객터미널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개선 투자가 원활히 이뤄져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며 “개정안을 통해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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