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주시 달천동 1655번지(생산녹지)에 모래자갈을 쌓아놓고 골재판매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충주시 달천동 1655번지(생산녹지)에 모래자갈이 쌓여 있다./중원신문
충주시 달천동 1655번지(생산녹지)에 모래자갈이 쌓여 있다./중원신문

 제보자에 의하면, 9일 현재 위 지번 토지는 생산녹지인데 지역 건자제업체가 모래와 자갈을 쌓아놓고 골재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보취재결과 업체는 “모래자갈을 쌓아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경공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일부 토지에 조경목적 나무를 심어 놓았으며, 모래자갈 야적이 불법이라면 태풍이 지나가면 치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산녹지지역 이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 용적률 및 특징으로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이며, 건축물 특징으로는 4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가정 보육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포함), 다중주택(장기간 거주 가능 구조, 독립된 주거형태 아닐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330㎡ 이하 및 층수가 3층 이하),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을 건축할 수 있다함.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단, 바닥 면적 1,000㎡ 미만)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다함.

 여기에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 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파출소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함.

 국회에서도 지난 7월17일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개정안 제8조의3제1항).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