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오늘은 광복78주년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이다.
대한민국국기법 [법률 제1234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太極旗)로 하며,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 하여야하며,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국경일법 ) [법률 제12915호]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