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4일(월), 충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충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괴산댐 월류로 하류 지역인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주에 24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피해현장을 직접 찾는 노력뿐 아니라,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관련 정부 부처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막대한 피해 상황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는 충주에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포 기준을 충족한 충주시는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됨은 물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가지 혜택에 추가하여 총 12가지의 추가 혜택이 제공 된다.[특별재난지역 12가지 추가 혜택 :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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