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충주시가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주시 특별재난지역선포(7월15일 달천강 범난 현장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휘하고 있다.)
충주시 특별재난지역선포(7월15일 달천강 범난 현장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휘하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달 15일 집중 강우와 괴산댐 월류로 인해 공공시설 317건, 사유시설 3,397건 등 총 242억 원의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충주시 특별재난지역선포(7월15일 호우관련 사진-달천강)
충주시 특별재난지역선포(7월15일 호우관련 사진-달천강)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빠르게 피해지역에 배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준 자원봉사자,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시 공직자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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