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원장 윤창규)과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창영)이 17일(목) 병역판정검사 위탁병원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충주의료원-충북지방병무청 위탁검사 지정병원 체결 협약 사진/중원신문
충주의료원-충북지방병무청 위탁검사 지정병원 체결 협약 사진/중원신문

  병역판정검사 위탁검사는 병무청 자체보유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 중 관내 병역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위탁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병무청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검사항목은 MRI 등 영상의학검사, 성인종합심리검사 등이다.

  충북은 현재 청주 3곳, 충주 1곳, 제천 1곳, 음성 1곳 등 모두 6개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충주지역 내 검사 가능 병원이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진료 지연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규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병역 의무자들이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충주의료원은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영 청장은 "충주의료원과의 협약으로 충주지역 대상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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