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임도영 기자]   충북  충주시가 오는 21일부터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구역은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시민 불편이 자주 발생하는 △금릉초등학교에서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 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총 3개 구역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위한 본격적인 불법 에어라이트 실태조사 후 9월 1일부터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계도 불응 시 행정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 후 해당 구역의 불법 에어라이트 소유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구역 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홍보 및 칠금금릉동·연수동·대소원면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해 적극적인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주시관계자는 “차량 통행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인도에 세워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사용을 자제 부탁드린다”며, “지역 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간판의 표시 규정에 따라 엄연히 불법으로 합선,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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